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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 이용수칙

제1조 (목적)

본 이용수칙은 교육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한다.

제2조 (수강생의 기본 의무)

  • 1 교육 일정 및 강의 시간을 준수한다.
  • 2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3 강사 및 다른 수강생에게 예의를 지킨다.

제3조 (출결 관리)

  • 1 수강생은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여야 한다.
  • 2 결석 시 사전에 기관에 연락한다.
  • 3 출결 관리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록 및 관리된다.

제4조 (시설 및 장비 이용)

  • 1 강의실, 실습실, 휴게공간 등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한다.
  • 2 교육 기자재 및 비품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.
  • 3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을 한다.

제5조 (안전관리)

  • 1 시설 내 안전수칙을 준수한다.
  • 2 화재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직원의 안내에 따른다.
  • 3 위험한 행동이나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.

제6조 (학습 환경 유지)

  • 1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강사의 안내에 따른다.
  • 2 다른 수강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3 시험 및 평가 시 부정행위를 금지한다.

제7조 (개인정보 보호)

  • 1 강사, 직원, 수강생의 개인정보(연락처, 주소, 사진, 학습정보 등)를 무단으로 수집·촬영·공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  • 2 수업 중 촬영·녹음 및 온라인 게시(블로그, SNS 등)는 사전에 기관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•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기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.

제8조 (금지 행위)

다음 행위는 금지한다.

  • 1 폭력, 폭언, 괴롭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  • 2 시설 및 장비의 고의적 파손 또는 무단 사용
  • 3 무단 광고·영업 행위
  • 4 강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강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  • 5 강사 및 타인에게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
  • 6 수업 중 잡담, 소란,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
  • 7 대리 수강, 대리 출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행위
  • 8 무단 촬영, 녹음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
  • 9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공동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
  • 10 음주, 흡연 또는 이에 준하는 부적절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행위
  • 11 기타 교육환경을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
제9조 (조치)

이용수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, 이용 제한, 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